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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 3년 연수 2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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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기구를 만들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을 1년씩 늘리기로 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외국인상대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의'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마련,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2년 연수후 1년간 국내취업이 허용돼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이 3년 연수후 2년간 취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에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실태 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을 벌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나 외국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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