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기구를 만들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을 1년씩 늘리기로 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외국인상대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의'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마련,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2년 연수후 1년간 국내취업이 허용돼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이 3년 연수후 2년간 취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에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실태 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을 벌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나 외국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