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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운영비 불법전용 설립자 부인 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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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가 지난 96년 4월 학교 설립자인 이태영박사 부인 고은애씨에게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이 박사 사망 이후인 95년 12월부터 96년 4월까지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1천779만원을 불법전용해, 고씨에게 소급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96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370만∼390만원을 지급, 지금까지 모두 2억1천여만원을 고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대는 지난 2월 윤덕홍 총장 취임후 학교예산에서 고씨에 대해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온 불법 사실을 적발, 학교법인 영광학원(이사장 이상희)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이에대해 학교법인측은 "대구대에서 지급한 생활보조비는 재단전출금을 통해 충당돼 학교예산 유용이 없었으며 생활보조비 지급은 학교설립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柳承完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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