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대 운영비 불법전용 설립자 부인 생활비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대가 지난 96년 4월 학교 설립자인 이태영박사 부인 고은애씨에게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이 박사 사망 이후인 95년 12월부터 96년 4월까지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1천779만원을 불법전용해, 고씨에게 소급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96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370만∼390만원을 지급, 지금까지 모두 2억1천여만원을 고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대는 지난 2월 윤덕홍 총장 취임후 학교예산에서 고씨에 대해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온 불법 사실을 적발, 학교법인 영광학원(이사장 이상희)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이에대해 학교법인측은 "대구대에서 지급한 생활보조비는 재단전출금을 통해 충당돼 학교예산 유용이 없었으며 생활보조비 지급은 학교설립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柳承完기자 ryusw@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