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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3, 4명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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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6대 총선 당선자 14명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 4명에 대해 26일중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앙선관위원들이 현행 선거법상 법 개정(2월16일) 이전에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 시한이 26일로 만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선거법 273조는 법 개정 이전의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개정 후 3개월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간주, 선관위가 10일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선관위원들이 재정신청 관련 법조항을 정밀 검토한 결과 내일(26일)까지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했다"며 "따라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거나 기소여부 통지를 보내오지 않은 당선자들에 대해 지방 선관위별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하고 내일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금품살포와 매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당선자 3, 4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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