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해 운전자들의 준법운행이 요구된다.
대구경찰청은 6월1일부터 한달동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경찰 파출소 직원 등을 동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해 무차별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함께 벌점 15점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유욱종 대구경찰청 교통계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9천353명)중 보행자 사고가 39.5%(3천692명)를 차지해 이같은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테마단속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단속을 벌여왔는데 24일 현재 1만3천229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3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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