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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토착비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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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구잡이식 지역개발(난개발) 관련 비리 및 지방공무원, 지역토착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은 29일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차장검사를 둔 전국 21개 지검.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사정활동 방향을 확정했다.검찰은 개발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원주택단지 조성 관련 비리 △상수원 보호구역 등지에서의 러브호텔, 호화음식점건축 관련 비리 △온천지구 지정, 대단위 택지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관련 비리 △그린벨트에서의 불법 건축, 형질변경 등 단속 묵인관련 비리 △도서.해안 지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관련 비리 등을 무기한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난 개발 관련 사범은 중대한 환경파괴 사범으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해 불법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간의 단속에도 불구, 자치단체장.지방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비리 및 이들과 유착해 각종 특혜를 누리는 지역 토착인사.개발업자들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각종 정책입안,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부당한 압력.청탁.이권개입 등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지역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지역토착 인사들의 각종 이권 청탁.알선명목금품수수 △이권에 개입하거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기자 등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검찰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외화도피, 병역면제, 부정입학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비리도 공직비리 척결과 같은 차원에서 무기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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