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받아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관정) 시설을 신고받는다.시가 불법 관정 실태파악에 나선 것은 경기도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데다 상당수 관정이 폐공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허가된 관정은 농업용 관정 300여개를 비롯 4천여개로 대부분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구영수 대구시 수질관리과장은 "94년 지하수법 공포이전에 개발된 관정 등 개발후 방치된 관정이 많다"며 "개발에 실패한 관정이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관정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폐공하거나 개발해 이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불법 관정을 올 연말까지 신고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준다는 것.

시는 신고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이후 특별점검반을 편성, 불법 관정 적발에 나서 처벌할 계획이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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