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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양민학살 특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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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도민 양민학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주기돈. 이하 특위)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약 6개월여의 조사활동을 토대로 30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일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언론보도와 주민신고 등으로 인지된 사항을 종합, 피해지역 21개소에 대한 직접 조사와 증거확보를 위한 2개소 등 23개소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위가 정리한 도내 피해는 총 119건으로 피해규모는 사망 1천670명 이상, 부상 200명 이상, 주택 153호 소실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6.25 기간 동안 미군 폭격기에 의한 것이 33건, 미군 함포사격 피해가 3건, 기타 미군에 의한 피해 3건,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가 78건, 기타 2건이었고 피해지역도 도내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25를 전후한 시기의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의 71%인 55건은 사상 또는 국민보도연맹 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총살되거나 행방불명 된 것이었다.

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대량 인명피해 지역에 대해 위령제나 위령비 건립 등의 보상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내 특별기구를 설치,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고 거창사건과 제주 4.3사건처럼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6.25 전후 양민학살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미군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미군 측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도록 건의했다.

특위는 특히 국민보도연맹, 재소자 등 사실여부 확인이나 재판절차가 생략된 채 자행된 총살과 처형에 따른 유가족들의 고통을 감안, 그동안 연좌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명예회복 등 국민화합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미 50년이나 지나버려 피해자나 관련자 가운데 생존자가 적고 그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돼 온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또 관련 자료나 증거들도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소각돼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특위는 이번 조사활동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민적 대화합을 통한 새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李東寬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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