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전면실시되면서 전국토가 망가지는 위기에 처할만큼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는 각종개발이 최근 여론의 집중질타를 받자 건교부가 난개발종합대책을 다급하게 내놓고 검찰이 긴급수사에 나서는 등의 모습은 어색하다. 물론 정부가 난개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대해 다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난개발과 관련 비리나 부정이 개입됐다면 사직당국이 의법처리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이 문제는 언론기관들로부터 여러해 동안 숱한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고 있다가 보존해야할 명승지와 자연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된 이제사 뒷북을 치는 것같아서다.
어쨌든 늦었지만 대책을 세우고 난개발에 개입된 비리를 응징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보존해야랄 가치가 있는 국토는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해도 되는 땅은 개발할 수 있게하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이번에 발표한 난개발 종합방지대책은 현행 토지이용 관련 3개법률을 통합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 계획 없는 개발 없다는 원칙에 따라 특히 녹지개발엔 유럽식 개발허가제를 도입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다는 것이다. 아직 이 법이 시행되려면 국회입법과정이 순조롭더라도 시.군의 종합계획까지 수립되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3~4년이 더 걸려 난개발을 막는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에서 전국토를 도시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유보구역(녹지지역).보전구역(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3개 구역, 6개지역으로 세분키로 제안하고있어 지주들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게 돼 입법과정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대로라면 난개발 억제엔 도움이 된다해도 수도권의 택지값 상승, 농민들의 재산권피해, 공장건립의 규제강화,도로부지확보난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의 부작용도 수반될 것이다. 특히 이 법이 공장건립과 도로건설의 규제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토의 이용.관리가 한쪽 측면의 장단점만 헤아려 가볍게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난개발의 집중적인 표적이된 준농림지역 제도만해도 불과 6년전에 도입된 것이고 이는 농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비중을 둔 것이었다.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제도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선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고 중요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근본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 눈앞에 진행되는 마구잡이 개발을 중지시키는 응급조치도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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