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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조건도 완화

도개공 오늘 업체통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동서변지구내 주택업체의 공동택지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를 대폭 감면하고 잔여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도개공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서변 민영업체 아파트건립 촉진 대책안'을 마련해 해당 업체에 통보, 이달 중 업체와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결정은 당초 선수계약한 업체들이 IMF관리체제 이후 미분양아파트 증가, 자금난 심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연체이자 탕감 등을 요구했고 장기체납으로 인한 도개공의 유동자금 압박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금미납업체는 우방, 영남건설, 서한, 화성산업 등 7개사로 지난 97년 6필지 5만3천평을 선수협약형태로 공급받았으나 현재까지 택지대금 235억6천900만원(연체이자 97억5천800만원 포함)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안에 따르면 택지대금 미납 연체이자의 총액 중 57%인 58억원을 감면키로 했다.

체납 및 잔여대금의 경우 업체가 올 하반기에 아파트분양을 한 뒤 1년내 대금을 3회 분납할 수 있게 했고, 업체 사정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할 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택지(2필지 2만6천평·412억원)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업체에 한해 계약 후 6개월간 무이자 공급, 6개월 후 잔대금을 연리 5% 할부이자 적용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개공은 해당 업체가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초 계약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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