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가족수당 문제 실부양시 타지서도 받게해야

남편이 공원이다. 지금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2가족이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타지로 갈때 부모가 정든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모시고 가지 못할 경우 가족수당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주 불합리하다. 실제 모시지는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든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 조직의 명령에 따라 언제 어디든지 가야만 되지만 60, 70대 노인분들은 살던 곳을 쉽게 떠나려 하지 않는다본인은 인사명령에 따라 타지로 가야되고, 노부모는 정든 지역을 버리지 못해 그냥 남고 단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있지 않다고 그동안 받고있던 가족 수당을 못받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부모의 주소를 실제 같이 안살아도 자신의 주민등록에 옮겨놓고 가족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건 불합리와 편법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애초부터 부모을 모시고 있던 경우 그 자녀가 인사발령으로 타지로 갈때는 전과 똑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현미령(경산시 삼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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