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제 징용한국인 피해자들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한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변호사 신혜원(38)씨는 지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 징용피해소송을 제기했던 대일민족소송단(징용·징병·군속·위안부 피해 당사자그룹)이 한국 거주 징용피해자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해줄 것을 공식요청해와 최근 공동소송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미 거주 한인들이 징용피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수차례 있으나 한국 거주 피해자들이 미국 법정에 제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일민족소송단의 법정대리인격인 한국의 이수경 변호사는 "신 변호사팀과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피해 당사자가 약 1천명에 달한다"며 "징용에 연루된 미국내 일본 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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