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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전 혈중농도 0.1%미만땐 음주운전 '삼진아웃'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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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는 量刑 강화

검찰은 8일 불구속재판 확대 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일 경우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양형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 측정치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해왔으나 앞으로는 0.05~0.1%일 경우 정상 등을 참작해 사안별로 불구속 입건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음주측정치가 0.1%이상일 경우 구속수사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97년 10월부터 시행돼왔다.

검찰은 그러나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입건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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