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4만명 과세특례 폐지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된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과세유형 변경으로 과세특례자 134만명이 간이(131만7천명)또는 일반과세자(2만1천명)로, 간이과세자 27만1천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지난해 사업실적이 떨어진 일반과세자 4만7천명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밝혔다.▲과세유형 변경 배경=지금까지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간주돼 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냈다. 과세특례제도는 세무회계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 1977년 도입한 것이지만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사업자의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악용돼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과세유형 변경내용= 지난해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4천800만원 이상인 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사업자나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10일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며 간이과세자 중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간이.일반과세자 납부세액계산=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로 세분화(20~50%)돼있던 것을 최고율을 낮춰 20, 30, 40%로 3단계로 단순화했다.

종전에 매출액의 2%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 2기(7.1~12.31)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도변경 후 첫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실제세율은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매출액 대비 2%만 적용받게 돼 세부담증가는 없다.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는 종전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부가세 신고.납부=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으며 다만 다음달중에 신고하는 2000년 1기(1.1~6.30)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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