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각급 학교 시험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온 대구 시내 일부 학원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자(본지 8일자 1면 보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교사들은 일단 시험문제도 출제 교사가 며칠 동안 심혈을 기울인 저작물인 만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 문제 출제는 교사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저작권을 따지기가 뭣하지만 학원들의 관행이 공교육 위기를 부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하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은 "교사와 학원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교육 상황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고 그동안 교사들의 저작권을 방치해온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학원가에서는 다분히 냉소적인 분위기다. 시험문제는 교과서에 기초해서 출제되는 것이고 문제 대부분이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 내용을 변형한 것에 불과한데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선례가 없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힘들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전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 하지만 저작권의 대상이 될 만한 독창성을 갖추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정한영 변호사는 "유사한 문제가 각종 교재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에서 기존 문제를 변형한 정도로는 보호받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교사의 창의성이 고도로 발휘된 문제를 학원측이 일부라도 전재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에선 "사법적인 판단을 떠나 전교조의 이번 문제제기는 교사들 스스로 저작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시험문제 출제 때 보다 창의적인 노력을 더함으로써 사교육에 위축돼 있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金在璥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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