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방위 사정작업 전주곡

검찰이 8일 16대 총선 이후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탄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 이익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불법행동은 내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도 강공 드라이브의 요인이 됐다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회가 안정되려면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더욱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검찰 내부 분위기로 미뤄볼 때 정부의 의.약 분업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동맹휴진 등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다소 결여된 집단행동은 철퇴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검찰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경우 예외없이 구속수사키로하는 등 엄중 대응방침을 정하고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정밀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의사대회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두원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의사및 병원협회 간부 상당수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의.약 분업에 반발해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오는 15일부터 집단사표를제출키로 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개인병원 집단 태업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의 경우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집단 태업에 동참하는 개인 병원들은 복지부나관할 지자체에 의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게 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동참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7명, 축협노조 지도부 9명 등 16명도 검찰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만큼 1차 사법처리 대상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검찰의 초강경대응방침이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예상되는 전방위 사정작업의 전주곡이라는 관측도나오고 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이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국가기강 재정립을 위해 고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간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민족의 대사를 앞두고 검찰이 다소 몸을 움츠릴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나면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강도 사정작업에 대비,대검 중수부가 중심이 돼 사회지도층 인사 및 공직자 등과 관련된 상당량의 비리정보를 입수,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달 중순께부터는 이미 전면수사가 시작된 난(亂)개발 및 지역토착 세력비리를 비롯해 워크아웃 기업, 공직자, 지도층 등 사회 전반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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