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1급~3급)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하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단 고교 재학중인 경우 20세 이하)에게는 생활자금 월 15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준다. 이들 자녀가 성적우수자인 경우 분기별 장학금도 무상 지급한다.
또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노부모에게는 생계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한다. 문의 (053)423-4781.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