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1급~3급)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하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단 고교 재학중인 경우 20세 이하)에게는 생활자금 월 15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준다. 이들 자녀가 성적우수자인 경우 분기별 장학금도 무상 지급한다.
또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노부모에게는 생계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한다. 문의 (053)423-4781.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