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1급~3급)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하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단 고교 재학중인 경우 20세 이하)에게는 생활자금 월 15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준다. 이들 자녀가 성적우수자인 경우 분기별 장학금도 무상 지급한다.
또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노부모에게는 생계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한다. 문의 (053)423-4781.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