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직장협의회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부 공무원들의 협의회 참여가 사실상 제외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지휘관이 5급이상 사업소는 본청 협의회 소속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4급이상인 사업소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해 본청 가입을 차단해 놓고 있다.
또 가입 자격도 까다로워 인사·감사·예산·경리·물품출납·보안 등 조직내 핵심 부서 직원과 운전기사 등은 아예 가입을 못하도록 봉쇄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 발족된 포항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경우 본청과 5급기관 8개 사업소 직원들만 참여하는데 그쳤고 남·북구청과 남·북보건소, 건설환경사업소 등 4급이상 지휘관이 있는 기관 8개 사업소 1천여 직원들은 참여가 제외됐다현재 도내에는 도청을 비롯 포항·구미시와 고령군에서 직장협의회가 발족돼 있으나 산하기관중 별도 협의회가 구성된 기관은 도 환경보건연구원뿐이다. 경북도 또한 4급이상 지휘관이 있는 20여개 기관은 아직 발족도 못한 상태로 포항·구미시 등의 산하기관은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다.
포항시 남·북구청 직원들은"좁은 지역에서 본청외에 8개의 추가 직장협의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설령 발족한다하더라도 본청 협의회가 시장을 만나 이미 논의한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사항을 다시 산하 기관 지휘관과 재논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모직원은"10~30분이면 바로 시청에 갈수 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직장협의회를 흩어 놓은 것은 불순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독소조항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발족한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는 가입 가능 인원 374명의 57%인 212명이, 지난해 6월 발족한 경북도청 경우 자격이 되는 직원 550명중 현재 487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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