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성동본 혼인 전면 허용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문화된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손질하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8촌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동성동본 혼인을 허용키로 했다.

또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기간(6개월)을 폐지하고 자기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도 남편 뿐 아니라 부인도 낼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제기 기간도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당초 재혼 금지 기간은 재혼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태생이 현남편인지 전남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도입됐으나 유전자감식 기술의 발달로 폐지됐다.

친양자 제도의 도입은 양부가 양자를 들이더라도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하는 규정 탓에 국내 입양이 기피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했으며 절차는 친부모가 있을 경우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이밖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을수 있도록 한 '한정승인제'를 개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개시후 3개월 안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얼마를 물려받든 부모의 빚 전체를 떠안도록 돼 있다.

또 상속권 침해 회복 기간을 조정해 '진짜 상속인인 상속권을 침해당했음을 안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인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 침해를 회복할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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