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를 비롯한 북부지역 일부 유치원들이 직영 또는 지입형태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 대부분이 각종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치 않고 있어 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유상운송보험 특별약관에 가입치 않아 만일의 사고때 어린이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행 보험체계는 종합보험과 유상 운송보험 특별약관에 동시 가입할 때는 차량과 운전자. 탑승자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종합보험만 가입할 때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만 보상되고 탑승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유치원들의 놀이시설이나 게임, 야외학습 등의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많으나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교육과정에서의 사고를 보상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화재 등에 대비한 유치원 시설보험도 대부분 가입 않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상운송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키 위해서는 26인승 이상 차량으로 차령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12인승 이하일 정도로 유치원들이 영세하다"며 각종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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