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여관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불륜장면을 찍은 뒤 유부녀들을 협박, 돈을 뜯은 혐의로 이모(37.무직.북구 검단동)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2)씨를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 수성구 두산동 ㅎ 여관에서 텔레비젼 하단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 유부녀 석모(34.서구 평리동)씨의 불륜장면을 찍은 뒤 석씨의 집 우편함에 정사테이프를 넣고 전화를 걸어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 같은달 26일 오후 2시쯤 유부녀 윤모(38.동구 신암동)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불륜장면을 찍은 테이프를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 1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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