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감면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당시 50% 이상 인상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감면혜택을 30% 이상 인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30%를 초과하는 인상액의 50%를, 7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연말까지 감면받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