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감면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당시 50% 이상 인상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감면혜택을 30% 이상 인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30%를 초과하는 인상액의 50%를, 7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연말까지 감면받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