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감면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당시 50% 이상 인상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감면혜택을 30% 이상 인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30%를 초과하는 인상액의 50%를, 7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연말까지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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