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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간부에 금품 한나라 회계책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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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장영수 검사는 15일 16대총선 구미지역 한나라당 회계책임자 강모(36.구미시 형곡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일 이미 구속된 구미시민연대 사무국장에게 당시 국회의원이며 16대총선 출마자인 김모 후보의 낙선운동을 도와달라며 인쇄비 등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34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천.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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