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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진짜 내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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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으로 알고 살았지만 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군에서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속칭 뒷골마을 박동강(89)씨 등 27가구 주민들은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해소한 성주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천리 주민들이 60여년동안 등기를 못한 것은 일제시대인 병자년(1936년)에 큰 비로 주민들의 가족과 집이 매몰당하는 수해로 뒷골마을로 이주했으나 이주한 마을 50여필지 대지가 대천동 마을소유로 등기가 된데다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누락되었기 때문. 게다가 지적도도 도면상 경계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맞지 않아 개인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마을주민들은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면서도 재산권행사는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성주군이 이 마을 전체 대지를 합병한 후 주민들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분할 측량한 뒤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등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주소를 등록해줘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토록 했다.

전형준(63) 대천1리장은 "군의 도움으로 60년간 주민 숙원을 해결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성주.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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