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이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합의한 것은 50년간의 '분단경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정치.군사적으로 갈려있어도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누리고 그것이 남북간의 신뢰를 높여 통일의 전단계로서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다. 특히 통일과 관련,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는 남측의 통일비용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과 함께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를 끌어올려 이같은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이 성과를 가지려면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제3국을 통해 추진해온 경협방식을 남북합의대로 조속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남북당국간 협의통로부터 만들어야한다. 이같은 협의기구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이익이 될 수 있고 남북이 경제협력과 교류과정에 부당한 위험과 손실을 입지않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남북이 공동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는 우선 남북한 경제의 발전수준에 따른 비교우위를 보완할 수 있는 업종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업종 중에는 이미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섬유.신발.안경.가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는 산업이전을 통해 이같은 보완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남북 당국자간 협의 과정에 지방정부와 지방경제단체의 참여도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다. 남한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옮겨 북한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난 경제위기과정에서 한국의 과잉설비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난 바 있고 산업발전방향이 지식정보기반산업으로 바뀜에 따라 상당한 중후장대산업시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같은 산업이전이 성과를 가지려면 북한의 취약한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이 불가피한 전제가 된다. 도로,항만,에너지 설비등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지않으면 경협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남한과의 물자수송을 위해 남북간 끊어진 철로를 잇고 육로도 개설해야한다. 이같은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가져오는 만큼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남북이 함께나서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남한기업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보장, 결제 및 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등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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