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15일 병역면제 판정을 해주고 거액을 받은 국군일동병원장 이모(39) 중령 등 현직 군의관 8명과 의정장교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은 또 이미 전역한 고모(38·00병원 안과군의관)소령을 비롯한 전직 군의관 10명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으로 이첩, 수사토록 의뢰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 중령은 지난해 2월 국군부산병원 진료부장으로 있으면서 징병검사 대상자였던 후배 의사 김모씨에 대해 5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 판정을 해준데 이어 같은 해 11월 후배 김씨의 소개로 또 다른 신검 대상자의 병역면제를 판정해주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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