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CBO) 제도가 활성화된다.
또한 이미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상환을 조건으로 일정기간마다 단기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ABCP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회사채발행 및 장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프라이머리CBO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머리CBO란 저신용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하는 B∼BBB등급 회사채를 기초로 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채권을 말한다.
기업이 신규발행한 채권을 주간사증권사가 시장가로 총액 인수,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한 뒤 SPC가 이를 기초로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지금까지는 주간사증권사가 회사채를 총액 인수한 뒤 유동화하기까지 약 보름간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프라이머리CBO 제도 이용실적인 단 1건도 없었을 정도로 '유명무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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