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컴'프로그램 불법복제 5년이하 징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검찰.경찰 등 관계공무원은 불법 복제프로그램의 유통, 전송, 업무상 이용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수거.삭제.폐기할 수 있는 불법복제단속권을 부여받는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