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를 전후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의 중책을 맡아 기아.한보 등 대기업 도산사건을 포함한 수백건의 회사정리.화의.파산사건을 무리없이 처리해 기업정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민사법과 도산관계법에 정통해 논문 여러 편을 펴냈으며 제주지법원장 시절에는 재판중 피고인 계구 사용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엄명을 내려 지역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역시 IMF직후 중책을 맡았던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이 친형.
취미는 등산과 바둑.
부인 김덕기(金德起.47)씨와 1남.
△충남 논산(56) △대전고, 서울법대 △사시8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산고법 부장 △대전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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