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중 청구시기를 놓쳐 보상받지 못한 1천114필지 1천414㎡에 대한 추가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추가보상은 90년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보상받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2002년말까지 보상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상 예산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 2/3, 시비 1/3로 부담하고 지방 1급하천은 전액 시비로 보상한다.
하천편입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 구청장.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있어 시는 100평 미만 필지는 우선 보상하고 100평이상 필지는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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