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 흡연을 막기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담배자판기 설치 규정이 있으나마나다.
정부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손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담배자판기는 4대중 1대꼴로, 설치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가 지난 5월 한달간 대구, 경산, 포항, 경주, 대전지역의 담배자판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업중인 자판기는 대구 48대 등 모두 294대였으며 허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자판기는 25·9%인 76대로 나타났다.
허용장소 이외 자판기는 대학 구내가 45대로 가장 많았으며 식당, 볼링장, 카센터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호텔, 공공기관 등 허용 장소에도 로비, 휴게실, 현관 등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고교생 500명 가운데 흡연경험자 45% 중 3분의 1이 담배자판기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김은지 간사는 "청소년의 흡연에 담배자판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속적인 금연교육과 함께 담배자판기에 대한 철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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