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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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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7월 출범과 함께 그동안 분리 운영돼온 직장의료보험과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된다.

통합의료보험 체제는 국민적 상부상조가 불가능한 조합방식을 통합방식으로 바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는 사회연대의 형성이 근본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장과 지역 양대 의보의 재정격차 등으로 인한 반발과 부작용등으로 인해 일단 조직만 통합됐으며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통합은 2002년 1월에 이뤄진다.

◇조직 개편

지난 98년10월 공무원.교직원 의보조직과 지역의보조직이 하나로 합쳐 재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에 흩어져 있던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의 조직이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의료보험관리공단의 188개 지사.민원실과 139개 직장의보조합이 합쳐 6개 지역본부에 235개 지사.출장소로 재편했다.

◇의료보험서비스 개선

전산망이 통합운영되고 기존의 의료보험증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로 통일돼 직장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상관없이 간단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로 한곳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연중 365일 제한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질병치료뿐아니라 산전.산후진찰, 건강증진.재활서비스 등 질병예방까지 의료보험의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또 기존에 가구주(피보험자)는 30만원, 가구원(피부양자)은 20만원이 지급되던 장제비가 구분없이 2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30일간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환급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동

전국 139개 직장의보 조합별로 제각각이던 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면서 보험료율도 기본급 기준 평균 3.8%(3∼6%)에서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기준 2.8%로 조정됐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으로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영세업체 종사자의 보험료를 내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한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500여만명 가운데 43.4%인 월소득 154만원 이상의 216만7천여명의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56.6%인 283만1천여명의 보험료는 내린다.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나 은행 등의 근로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근로자는 대체로 내려간다.

정부는 단기적인 보험료 급상승을 막기 위해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인은 30% 초과금액 중 절반을, 70% 이상 인상자는 50%를 12월말까지 감면키로 했다.공무원.교직원도 기본급.상여금.정근수당 등으로 구성된 월소득의 5.6%의 보험료를 냈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직급보조비.시간외수당을 더한 총보수의 3.4%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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