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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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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제도와 매매제도, 일부 채권시장의 제도가 변경된다.특히 앞으로는 자회사의 상장이 허용되며 상장폐지제도는 대폭 강화된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이다.

▲신규상장제도의 개선(7월1일)=규모, 이익 및 매출액,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등의 요건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상장시 감사의견은 기존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한정의견도 인정해 주던 것을 변경, 적정의견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상증자의 경우는 1년간 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40%이하를 50%로 확대하고 무상증자도 재평가 적립금이나 기타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1년간 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각각 30%이하를 50%이하로 확대하는 등 신규상장전 유.무상증자의 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원주상장 및 부분상장허용(7월1일)=외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외국주식예탁증서 이외에도 원주식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외국거래소에서 부분 상장허용시 상호주의에 따라 부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회사의 상장 허용(7월1일)=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간외 바스켓매매제도 도입(7월3일)=정규매매시간 이후에 5종목 이상,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한묶음으로 각 구성종목의 종가기준으로 ±5%이내의 가격 또는 정규매매시간에 형성된 최고.최저가 범위내에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7월3일)=일정한 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시장이다.

이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주식시장과 동일하며 호가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가격제한폭은 없다.

▲채권시장의 전.후장구분 폐지(7월3일)=소액국공채 및 전환사채 등을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매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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