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직장·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르게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제정 공포된 이 법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지만 당장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성모씨 등 직장의보 조합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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