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가 29일 대구YMCA강당에서 '부패방지법의 제정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남주 반부패국민연대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공직자 윤리가 필요하다"며 "부정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내부고발이 활성화돼야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고발자 신변보호와 보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특검제는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반부패특위 전문위원 부경대 교수은 "부패방지법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산등록만 규정할게 아니라 등록재산을 정확히 실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문위원은 "부패방지법이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구성되는 조직이 조사기능과 더불어 각 부처의 부패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흠 매일신문 논설위원은 "공직자 비리가 상하를 가릴 것 없이 만연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윤리적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부정비리 소지가 있는 하위직급도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앞으로 범국민서명운동을 비롯,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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