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월급여액의 8~9% 수준까지 인상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급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현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도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내달까지 공청회, 각 기관별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 공무원은 8~9%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부담토록 해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연금지급개시연령은 ①현행 유지 ②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되 20년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지급 ③내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 등 3가지 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연금급여를 연령제한없이 퇴직직후부터 지급하는 것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현재 95년 이후 임용공무원에만 적용하는 지급개시연령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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