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이른바 원조교제로 적발될 경우 종전의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될 뿐아니라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된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의 형사처벌과 함께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