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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신상공개 청소년대상 性범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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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이른바 원조교제로 적발될 경우 종전의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될 뿐아니라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된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의 형사처벌과 함께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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