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조교제 신상공개 청소년대상 性범죄자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월 1일부터 이른바 원조교제로 적발될 경우 종전의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될 뿐아니라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된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의 형사처벌과 함께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