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이른바 원조교제로 적발될 경우 종전의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될 뿐아니라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된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의 형사처벌과 함께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