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내용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단이 30일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북송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제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만 남았다. 특히 남북 양측은 이번 합의과정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도 북측이 9월초 비전향 장기수 북송 즉시 적십자 회담을 열어 확정하자고 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길을 열었다. '6.30 금강산 합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쭑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번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100명이 8월15일부터 3박4일간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교환 방문한다. 방문단 규모는 북측이 당초 제안한대로 취재진 규모를 20명으로 한 151명으로 결정됐다.

방문단은 방문 30일 전에 양측이 200명씩의 후보자 명단을 교환한 후 생사와 소재확인을 거쳐 20일 전에 명단이 양측에 통보된다. 남측은 1차 마감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등록된 3만여건과 지난 90년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위해 접수된 6만6천여건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방문단을 결정한다. 적십자사 인선위원회는 이미 '고령자 우선' '직계 존비속 우선' 원칙을 정했다.

쭑비전향 장기수 북송=남북 양측은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후 9월초까지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을 송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기수들은 북측에 자녀가 있거나 친척들이 있는 만큼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인도적 차원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북송 희망 비전향 장기수는 현재 6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이외에도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면담을 통해 북송 희망여부를 재차 확인해 희망자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북송절차는 94년 이인모 노인 송환때의 사례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씨는 북한 방문자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전향 장기수는 북한 방문자로 처리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쭑면회소 설치를 위한 후속회담=남북 양측이 9월초 비전향 장기수 송환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상주직원이 운영하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된다. 후속 회담을 통해 면회소가 설치될 경우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회소 설치 장소로 남측은 판문점이 교통 등 여러 모로 편리하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내심 금강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때문에 남측은 판문점과 금강산을 동시에 면회소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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