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 임시국회 현안·과제

7월 정국은 추경예산안 처리, 의약분업 시행,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4·13 총선 수사 국조권 발동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현안은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 213회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6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원내전략과 맞물려 여야간 대결과 격돌의 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야 모두 대결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相生)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을 택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경예산안을 비롯, 이번 임시국회의 5대 쟁점과 전망을 현안별로 점검해 본다.◇추경예산안=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추가 예산 3천349억원 △저소득층 초·중·고생 및 결식아동 지원비 264억원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의료보험 추가재정 지원비 2천302억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발전기금 결손 보전비 500억원 △산불관련 추가 예산 300억원 등이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돈을 쏟아부은뒤 추경예산을 통해 이를 보전하려는 것"이라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정부의 정책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비난이 야당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은 예산안처리를 원천 저지하기보다는 일정 규모의 예산 삭감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민주당과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자민련을 위한 '위당설법(爲黨設法)'이라고 규정, 만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할 경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법 개정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민련은 민주당측에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정부조직법 개정=정부와 여당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경제정책을 총괄·조정케 하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해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한편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성부 신설을 제외하고는 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작은 정부'의 방침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4·13 총선 수사 관련 국조권 발동 문제=한나라당은 4·13 총선이 금권과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였으며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8일 '4·13 부정선거 및 편파수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선거사범 수사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여권에 대해 강도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4·13 총선은 역대 선거중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라며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거부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문제를 고리로 걸어 대정부와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검찰의 야당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의약분업은 의·약계의 이해가 맞서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약사법 개정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간 영수회담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여야는 정부의 보완대책이 나오는대로 이를 토대로 입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해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의약분업 문제는 정치권으로 넘겨져 여야간 또는 의원들간에 논란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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