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부경찰서는 4일 '창원시 소유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뒤 이를 세놓아 임대료를 챙겨온 정모(59.창원시 반지동)씨를 사기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4년 창원시 중동 육군 모부대 인근 시유지에 66㎡ 규모의 가건물을 지은 뒤 이를 박모(38.창원시 도계동)씨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7만원의 조건으로 세놓아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것.
최근 임대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투던 중 박씨가 이 부지의 실제 소유자가 창원시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소유 땅이라는 사실이 들통.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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