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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내 식당허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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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인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가창댐 인근 주민들이 보호구역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식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식당업 허가를 내달라고 진정했다.

주민들은 "달성군이 오.폐수정화시설을 갖춘 토착주민의 3개 음식점에만 식당허가를 내주고, 정화시설을 구비한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겐 식당허가를 내주지 않아 단속과 구속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댐 상류에서 외지인들이 10개 식당을 운영해 토착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고있다"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달성군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을 밝혔다.

달성군 관계자는 "97년 허가를 받은 식당은 오.폐수정화시설이 하수처리장과 직결돼 수질오염과는 무관한 반면 상류지역 무허가 업소들은 자체 정화시설이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지 않고있다"면서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하수처리관부터 매설해야 된다"고 식당허가에 난색을 표시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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