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 조현호 검사는 7일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동기생과 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고 속여 낳지도 않은 아이 양육비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 등으로 8년간 3억여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차모(43.여.울산시 중구 복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 따르면 지난 84년 결혼한 차씨는 91년 울산 모나이트클럽서 열린 중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동기생 오모(43)씨를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다 지난 92년 임신해 집을 나와야겠다는 이유로 방값 3천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 양육비 등으로 8년간 모두 3억1천20만원을 사취.
검찰 조사 결과 차씨는 수술을 받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친구 조카의 아들 사진과 육아일기 등을 오씨에게 보여주며 출산한 것처럼 속여왔으나 오씨가 올 초 취학연령이 된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받으려고 하자 차씨는 아이가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소동을 벌이다 결국 들통.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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