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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개공 '택지분양'취소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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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의 '택지분양 취소 소동'은 대구시의 졸속행정과 도개공의 '눈치보기'로 빚어진 것으로 결국 청약자들만 골탕먹게 됐다.

이번 소동은 추첨일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오후 대구시가 상인택지지구 미분양택지(6필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분양을 보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도개공에 보낸데서 비롯됐다. 도개공은 분양공고를 거쳐 167명의 시민들로부터 청약금까지 받은 상태여서 고심했으나 결국 시 산하 공기업 입장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됨에도 불구, '분양 취소'란 결정을 내리게 된 것. 이 바람에 도개공엔 청약자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대구시는 청약자들이 7일 도개공에서 열린 다른 지구의 택지분양 추첨을 방해하며 집단 반발하자 모든 책임을 도개공측에 떠 넘기고 있다. 시는 해당 택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소공원 조성을 이유로 분양을 보류시켰는데 도개공이 이를 무시하고 사전 통보없이 분양을 해 말썽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공원과 관계자는 "당초 35m인 도로가 50m로 확장되면서 녹지공간이 부족해 문제의 6필지를 인근 땅과 함께 소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도개공에 지난 4월 분양을 보류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개공은 대구시로부터 분양을 보류하라는 사전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의 매수 의사도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처음으로 전달받았다는 것. 또 해당 필지를 제때 매각하지 못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아 분양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개공 관계자는 "시 산하 공기업이 과연 시의 지시사항을 거역하면서까지 분양을 강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번 소동과 관련, 도개공 직원들의 대구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도개공 노조도 사실 여부를 파악해 시의 부당한 지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적극 항의키로 했다.

한편 도개공측은 청약자들에게 청약금을 환불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키로 했으나 청약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대구시와 도개공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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