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대해 최고 20.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EU는 자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SK케미칼에 9.7%, ㈜SK글로벌 9.7%, ㈜삼양사 5.7%, 기타업체 20.2%의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대한합섬과 ㈜성림은 덤핑 혐의가 없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의 경우 곧바로 적용되지만 6개월후 최종 심의에서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간 높여 적용된 관세는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섬유업계와 정부가 EU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유럽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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