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대해 최고 20.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EU는 자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SK케미칼에 9.7%, ㈜SK글로벌 9.7%, ㈜삼양사 5.7%, 기타업체 20.2%의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대한합섬과 ㈜성림은 덤핑 혐의가 없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의 경우 곧바로 적용되지만 6개월후 최종 심의에서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간 높여 적용된 관세는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섬유업계와 정부가 EU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유럽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