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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자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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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파업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특히 국가보안시설과 다름없는 은행 전산시설을 파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재경.법무.행자.노동.금감위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의 '금융노조 파업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국민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면서 "그동안 수차례의 대화를 가졌으나 금융노조는 금융개혁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요구를 내세웠고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금융개혁으로 만족하고 3년간 그대로 가자는 금융노조의 주장은 금융개혁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면서 "금융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큰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금융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금융개혁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미루자고 해서 미뤄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의 중추인 은행의 파업은 우리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서 "은행원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정히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히 은행의 전산시설은 국가보안시설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파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종료시까지 어음.수표 부도 유예, 예금인출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경찰관의 은행 영업점 상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이뤄지면 국민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므로 과도한 예금인출을 자제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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