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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숙원사업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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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숙원사업이 주민 의견과는 상관없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지 선정과 선시공후 계약 등으로 특혜·불법시비가 일고 있다.

영양군이 지난달 28일부터 3천만원을 들여 실시중인 영양읍 화천리 하원천변 제방 돌망태사업이 시공업체 대표 손모(42)씨 친형 소유의 과수원 보호 사업으로 전락,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달 28일 공사착공 허가가 떨어지기 전인 지난달 10일부터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제방보수를 건의했으나 묵살하고 특정인의 과수원 2천여평이 있는 곳을 사업지로 선정,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마을을 관통해 흐르는 소하천 제방이 부실해 계곡물이 넘칠 경우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주민 이해와 상관없는 곳에 사업지를 선정,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과수원 제방보수 사업이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사업선정에서 부터 특혜와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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