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노조가 5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극적으로 타협을 이끌어 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룻동안의 파업끝에 나온 합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긍이 간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금융지주회사법 연내 도입과 노조가 주장한 관치금융철폐를 총리훈령에 반영 등 노.정의 양쪽이 명분과 실리를 살린 양보의 소산으로 본다.
우리는 금융 변혁의 막이 올랐다는데 주목한다. 정부와 금융노조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 또 예금보장한도를 내년부터 상향키로 결정한 것도 금융변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를 노조가 수용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런 순기능과는 달리 협상의 한쪽 주체인 사(使)측의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아 파업에 들어간 것은 불법이 아닌가 싶다.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문제에 국한 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 은행경영진이 배제돼 노사협상이 아니라 노정협상이다. 앞으로 노사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노조측이 정부만을 상대로 대화할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게됐다.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
노조쪽에서 보면 쟁의대상이 아닌 정부정책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노동관계 협상과 관련한 올바른 관행을 세워야 한다. 은행경영진의 의사가 직접 전달되지 않은 협상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일이다.
정부가 관치금융을 일부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로 본다. 관치금융의 근절대책으로 총리훈령에 관치금융철폐조항을 반영키로 해 부분적으로 관치금융을 인정한 셈이다.
우리는 노.정 양측이 합의한 내용대로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등 숱한 난제들을 인내심으로 의견을 조율해 재파업 추진 등 대립요인을 걷어내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다.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노조지도부의 거취문제는 또다른 강경론이다. 노조의 결정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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