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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바꿔 내사람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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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28명, 문화예술계 인사 40명, 동단위 단체 대표 757명, 지방의원 133명'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집행에 중심기능을 담당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사의 면면을 보면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의 기본 취지는 지방행정기구 축소와 인력감축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주민 복지.문화 행정의 강화.

하지만 대구시내 129개 동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2천794명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대학교수, 문화예술계 인사는 1% 정도 뿐. 반면 새마을지도자협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노인회, 자율방범대 등 동단위 단체 대표는 757명이나 돼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주 이용고객이 될 주부 등 여성은 전체의 11%인 31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주민자치위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여기고 한사람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행정기관과 마찰까지 빚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동사무소 공무원의 권한 축소를 곧 지방의원의 입지 약화로 여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 구성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소영진(42) 지방자치센터 소장(대구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자치위 구성을 보면 선거때 사조직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주민들의 자율.자조적 활동을 위해서는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공무원도 주민자치위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뜯어 고쳤으며 대전 동구의회는 조례안 가운데 '공무원 위원장 불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 청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당연직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 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오남수 대구시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주민자치위 구성이 더 큰 문제"라며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유지들의 관변단체로 전락한다면 파행운영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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