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효목 보성타운을 분양받은 방모(36.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가 (주)보성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성은 방씨에게 납입금 1억1천368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서에 보성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99년 3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키로 한 만큼 납입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보성의 경영난으로 효목보성타운 공사가 장기 지연되자 납입금과 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