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효목 보성타운을 분양받은 방모(36.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가 (주)보성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성은 방씨에게 납입금 1억1천368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서에 보성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99년 3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키로 한 만큼 납입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보성의 경영난으로 효목보성타운 공사가 장기 지연되자 납입금과 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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