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 늦어져 입주 지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효목 보성타운을 분양받은 방모(36.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가 (주)보성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성은 방씨에게 납입금 1억1천368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서에 보성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99년 3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키로 한 만큼 납입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보성의 경영난으로 효목보성타운 공사가 장기 지연되자 납입금과 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