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40.8%가 직장에서 사장, 상사, 동료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3~5일 서울거주 여성근로자 564명에게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폭언.폭행당한 경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230명이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폭언.폭행의 직접 경험자는 65명, 이런 현장을 목격한 간접 경험자는 16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7명은 둘 모두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내용면에서는 반말이 93.4%로 가장 많았고 고성 76%, 욕설 46.4%, 협박 32.8%, 물건 던지기 25.1%, 따귀 때리기 10.4%의 순이었다.
특히 반말은 직장이 혼성 또는 남성 중심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빈도가 높게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대응(중복 응답)은 직접 경험자의 경우 △사과요구(52%) △주변사람에 대한 하소연과 도움 요청(36%) △고충처리기관이나 사업주에게 대책 요구(20%) 등으로 나타났으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도 38.5%에 달했다.
간접 경험자의 39.1%는 "폭행 당사자가 결국 퇴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 경험자의 81.5%, 간접 경험자의 77%가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라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폭언.폭행은 나이, 결혼 여부, 직종과 지위, 여성근로자 비율에 따라 발생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제외한 상사, 동료에 의한 폭언.폭행을 규율하지 않으며, 형법으로도 3주 이상의 상해진단이 아니면 처벌이 어려우므로 관행으로 받아들여져온 정도의 폭언.폭행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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