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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운전자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 등 3가지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책임은 운전자가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음주사고의 경우 인사 사고는 사고당 200만원, 대물사고는 사고당 50만원을 음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형사 책임은 사고 과실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특성상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사고가 대다수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된 것으로 간주될 때(대인 및 대물보상보험 가입)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돼 피해자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적으로 져야할 책임은 운전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사용정치 처분 등이 있다. 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 (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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